판례2012.01.20
서울고등법원2011나45875
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45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도급위장도급
판결 요지
업무로서 피고 공사가 방송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폐지할 수 없는 상시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의 업무를 자회사인 'KBS 미디어택'으로 이관하였다고는 하나, 업무가 이관되기 전 원고는 피고 공사의 T팀에서 정규직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사실상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업무이관 후에도 원고가 속해있던 T팀에서 자회사로 전적한 사람들이 여전히 본사에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업무를 이관한 것은 통상적인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위장도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