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기각2012.05.18
서울고등법원2011나71997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7199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정리해고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이
다. 4.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한 해고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
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시멘트사업부에서 위 정리해고 예정인원보다 많은 174명이 명예퇴직하였고, 위 명예퇴직 후 시멘트사업부 근로자 수는 427명에 불과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요구한 426명으로의 인원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1명만 추가로 구조조정을 하면 되는 것임에도 17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그 중 15명이 명예퇴직하였던 점, 3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기본급 10% 삭감 등에 관하여 교섭이 진행중이었던 점, 4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에도 피고는 시멘트사업부에서 시설투자 및 비용지출을 확대한 점, 5 시멘트사업부에서 구조조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