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노166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국회회의장소동
판결 요지
을 기해 'CH 부사장 임명 철회, CM 전 FV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목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S노조 T본부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4월 5일 0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기간 동안 전 조합원은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비대위의 파업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총파업 돌입 이후 조합원 행동지침과 세부일정은 비대위의 파업지침에 따른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파업 지침'을 서울 본부 및 19개 지방 T 지부에 시달하고, 총파업 특보에 이를 게시하여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
다. 8 이에 2010. 4. 5...피고인들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파업으로 인한 각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A, B, C, D, E의 언론 관련법안 개정 저지 목적 1, 2, 3차 파업(이하 '언론관계법 관련 파업'이라 한다) 및 피고인 E, J, K, L, M의 주식회사 T(이하 'T 본사'라 한다)의 CH 부사장 임명 철희, CM 전 FV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등 목적 파업(이하 'T 자체 파업'이라 한다)] 위 피고인들의 각 파업행위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노무제공을...(화) 06:00부터 언론악법 폐기를 위한 3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 조합원은 7월 21일 15:00 AL에서 열리는 총파업 집회에 집결한다' 등을 내용으로 'S노조 총파업지침 23호'를 산하 본부·지부에 시달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언론사 파업 및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업무방해죄 '위력' 요건 및 정당행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 A, B, C, D, E의 T 본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고인 E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
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D에게 각 벌금 25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F, J, K, L, M, N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S노조는 2008년 AH당이 추진하던 언론 관련법안(방송법, 신문법 등)이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총파업을 결의
함.
- 2008. 12. 26.부터 2009. 1. 7.까지 1차 파업, 2009. 2. 26.부터 2009. 3. 3.까지 2차 파업, 2009. 7. 21.부터 2009. 7. 24.까지 3차 파업을 진행
함.
- 피고인 E, J, K, L, M은 2010. 2. 8.부터 T 본사 CH 부사장 임명 철회 및 CM 전 FV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목적으로 T 자체 파업을 진행
함.
- 피고인 E, J, K, L, M은 T 본사 사장 및 부사장의 출근을 저지
함.
- 피고인 B는 2008. 12. 26. 신고 장소 및 방법을 벗어난 집회에 참가
함.
- 피고인 A, E, F는 2009. 7. 22. 국회의사당 청사 내 옥외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
함.
- 피고인 A, F는 국회의원 및 국회 경위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
함.
- 피고인 A, E, F는 국회의사당에 침입하고 국회회의장에서 소동을 일으
킴.
- 피고인 E는 2009. 4. 22. 영장집행을 저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함.
- 피고인 A는 국회의원 BU의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
함.
- 피고인 N은 2009. 7. 22. 경찰관 DL을 폭행하고 카메라를 은닉
함.
- 피고인 K는 2009. 7. 22. 경찰관 DL을 공동체포
함.
- 피고인 K는 2010. 3. 18. 기자회견 형식의 옥외집회를 주최
함.
- 피고인 A는 2009. 11. 9.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해산명령에 불응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