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누3080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그러나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 사유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사에 대한 욕설 및 상해 등 여러 사유를 함께 이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위 기자회견도 원고가 주도한 점을 고려할 때, 위 기자회견에 가담한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위 기자회견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들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한편,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갑 37 ~ 5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기자회견 주도 및 상사 욕설·상해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의 직원
임.
- 원고는 2009. 7. 13. 기자회견에 참여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상사에 대한 욕설 및 상해, 기자회견 주도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제1심에서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항소심에서 참가인이 기자회견에 가담한 다른 참석자들에게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만 징계해고를 한 것은 형평의 원칙 위반 및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
함.
- 또한, 원고는 징계해고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형평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사유가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 사유가 다른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대상자가 해당 사유를 주도하였거나 다른 중대한 징계사유가 함께 존재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해고는 기자회견 주도 외에도 원고의 상사에 대한 욕설 및 상해 등 여러 사유를 함께 이유로 삼았
음.
- 원고가 기자회견을 주도한 점을 고려할 때, 기자회견에 가담한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원고에게 기자회견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들어 징계해고를 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37 ~ 51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