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1누394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다) 참가인의 파견 근로 1 참가인이 2004. 3....C대학교 조교로 임용된 이래 2010. 8. 31.까지 3번의 파견근로를 포함하여 모두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C대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D(주)과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C대학교의 규정상 조교로서는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6개월 동안 파견근로 형식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자는 원고 측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
다. 2 참가인이 2007. 9.과 2008. 9.에 각각 D(주) 및 (주)E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원고 측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파견업체의 선정이나 그 회사가 참가인에게 지급할 급여액 등은 모두 원고 측에 의해 결정되었고(원고가 급여액에 수수료 등을 더한금액을 파견업체에 지급하고 파견업체는 그 중 급여 상당액을
판시사항
[AI요약]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사직서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 참가인(직원)에 대한 퇴직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C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담당 직원
임.
- 참가인은 2000. 3. C대학교 조교로 임용된 이래 2010. 8. 31.까지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C대학교에서 계속 근무
함.
- 참가인은 2002. 3. 2.부터 C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고위정책과정 담당으로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3번의 파견근로 기간에도 업무 내용은 변함이 없었
음.
- 참가인의 파견근로는 C대학교의 규정상 조교 근무 기간 제한 및 원고 측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며, 파견업체 선정, 급여액 결정 등은 모두 원고 측에 의해 이루어졌고, 파견 기간 중에도 참가인은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
음.
-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이 2010. 8. 31. 만료되었고, 같은 날짜로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을 퇴직처리
함.
- 참가인은 이러한 원고의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3. 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쟁점: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외관상 파견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임금 결정 및 지급도 원고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파견업체와의 근로계약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며,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인 2007. 9. 1.부터 2010. 8. 31.까지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부칙 제1, 2조에 따라 참가인은 2년이 경과한 2009. 9. 1.경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