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먼저 이 사건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는 개별 기업에 대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이고, 케이이씨 지회는 채권자의 하부 조직일 뿐 별도의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이 사건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으며 채권자에게 단체교섭을 위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고 단체교섭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따라서 채무자가 내세우는 이러한 사정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
다.
3. 단체교섭요구의 대표자 및 담당자
가....단체교섭 의무를 영원히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AI요약] # 복수노조 허용 이후 단체교섭 요구권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제1심 결정 및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
함.
사실관계
채권자는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이고, 채무자는 반도체 제조·판매업 회사이며, 채권자는 채무자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케이이씨 지회를
둠.
채권자 케이이씨 지회는 2010. 3.경부터 채무자를 상대로 노조전임자 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
함.
케이이씨 지회는 2010. 6. 21.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쟁의행위를 하였고, 2010. 10. 21.부터 2010. 11. 3.까지 채무자 1공장을 점거하며 폭력 및 기물 파손 행위를
채권자는 늦어도 2010. 7. 1.부터 수차례 2010년 및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않
음.
2011. 7. 1.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채무자의 근로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케이이씨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마치고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채무자의 단체교섭 의무
법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됨(노동조합법 제30조).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사용자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함(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판단: 채권자 케이이씨 지회가 과거 불법행위를 수반한 쟁의행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파업 및 직장폐쇄가 철회된 2011. 6.경 이후에는 노조전임자 문제 등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사정을 들어 단체교섭 의무를 영원히 회피할 수는 없
음. 따라서 채무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
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단체교섭요구의 대표자 및 담당자 자격
법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노동조합법 제29조 제3항). 산별노조의 경우 규약에 따라 해고된 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
음. 채권자의 규약 및 지회 규칙에 따라 해고된 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소외 2, 3, 4, 5가 해고되었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교섭위원이 될 자격이 있
음. 따라서 채무자의 주장은 옳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
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
음.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 해석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법리: 법률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고,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타당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찾아야 함(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 부칙 제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2010. 1. 1.을 의미
함. 이는 문언 해석, 입법 취지(기득권 보호의 기준시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원칙 구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임.
판단: 채권자는 빨라야 2010. 3.부터 채무자와 단체교섭을 개시하였으므로, 부칙 제4조가 적용되는 2010. 1. 1. 현재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2011. 7. 1. 케이이씨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는 케이이씨 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이 되어야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
음. 채무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함. 다만, 제29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등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며,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함.
검토
본 판결은 복수노조 허용 이후 단체교섭 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 1. 1.로 해석함으로써, 2010. 1. 1. 이후 단체교섭을 개시한 노동조합은 2011. 7. 1.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원칙적 적용을 강조하고,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법적 안정성과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
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시점 이전에 단체교섭을 개시했더라도, 그 시점이 2010. 1. 1. 이후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사용자 입장에서는 복수노조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줌.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
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채권자는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이고, 채무자는 반도체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채권자는 산하에 채무자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구미지부 케이이씨(KEC) 지회를 두고 있
다.
나. 분쟁 경위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제(이른바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유급노조전임자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자, 채권자의 케이이씨 지회는 2010. 3.경부터 채무자를 상대로 노조전임자 수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였
다. 케이이씨 지회는 위 노조전임자 안건을 포함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갱신 등을 목적으로 간헐적으로 파업을 하다가 2010. 6. 21.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쟁의행위를 해 왔고, 2010. 7. 1.경 이후에는 위 노조전임자 수의 유지 요구는 철회하고 임금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
다.
(2) 채권자의 케이이씨 지회는 단체교섭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 10. 21.부터 2010. 11. 3.까지 채무자의 1공장을 점거하였고, 이 때 조합원들 중 일부는 채무자의 경비원 등에 대한 폭력행위와 채무자의 생산설비 등의 기물 파손행위 등을 하기도 하였
다.
(3) 2010. 11. 3.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후 채권자의 케이이씨 지회는 공장점거를 해제하였고 2011. 5. 25. 파업을 철회하였으며, 채무자도 2011. 6. 13. 직장폐쇄를 철회하였
다.
다. 단체교섭요구 및 거절
채권자는 늦어도 2010. 7. 1.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왔고, 2011. 3. 31.경부터는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에 관한 단체교섭도 함께 요구하였는데,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
다.
라. 복수노조
한편, 노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복수노조가 허용된 2011. 7. 1. 채무자의 근로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케이이씨 노동조합(대표자 소외 1)이 설립신고를 마치고,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
다.
마.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다. 〈신설 2010.1.1〉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
다. 〈개정 2010.1.1〉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개정 2010.1.1〉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
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
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