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라1853 결정 전직금지가처분
판결 요지
, 세미나, 회의 등에 참가하고 사내망에 있는 각종 자료를 열람하는 등 신청인의 회로배치 업무 관련 기술적 정보를 익힐 수 있었으며, 실제 회로배치 업무에 투입되어 약 5개월 동안 ‘BACKEND’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와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
다. (3) 전직금지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전직금지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이어야 하고, 그 합리성 여부는...신청인 피신청인은 유효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영업 범위와 같거나 유사한 삼성전자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전직금지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신청취지 기재 업체로의 전직이 금지되어야 한
다. 나....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ASIC’ 팀에서 설계 프로그램 언어를 설계, 작성하여 이를 변환시키는 코딩작업을 한 후 ‘LAYOUT’ 팀에 넘기면 ‘LAYOUT’ 팀에서 회로배치 업무를 진행하여 반도체에 대한 설계를 마친 후 생산을 삼성전자에 주문위탁하는데, 그 중 회로배치 공정은 시행착오가 많아 검토와 보완의 효율성이 중요하고, 특히 ‘FRONTEND CHECKLIST’, ‘BACKEND CHECKLIST’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신청인이 만든 사실, 피신청인은 각종 사내 교육, 세미나, 간담회와 사내망(Intranet)
판시사항
[AI요약] ```markdown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시스템 반도체 개발업체인 갑 회사가 퇴직한 병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병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갑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에 취업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갑 회사는 을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맺고, 을 대학교 대학원생이던 병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병은 갑 회사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
함.
- 병은 갑 회사를 퇴직한 후,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쟁업체인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근무
함.
- 갑 회사는 병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봄.
- 판단: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본 사안에의 적용)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병이 갑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알게 된 회로배치 공정 관련 정보('FRONTEND CHECKLIST', 'BACKEND CHECKLIST' 등)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
함.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직원의 전직으로 경쟁업체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