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이 사건 정리해고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가. 정리해고의 법리
- 정리해고의 특수성 해고의 한 유형으로서의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단행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2. 6. 28....나) 판단 시점 정리해고의 효력 판단은 당해 정리해고가 실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행해져야 한
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이후의 사정들은 정리해고 당시의 경영 상태를 판단하는 간접적 요소로 고려하는 정도를 넘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19463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의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 조치도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으로서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 이후의 사정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수 없을 뿐 아니라 특히 무급휴직조치는 이 사건 정리해고와 배치되는 조치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근거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이라는
판시사항
[AI요약]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IH,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2009. 2. 6.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
짐.
- 피고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 전문진단기관인 삼정KPMG에 경영 진단을 의뢰하였고, 삼정KPMG는 2009. 3. 31. 인력구조조정(총 2,646명 감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09. 4. 8. 위 보고서에 입각하여 인력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이 사건 노조에 통보
함.
- 이 사건 노조는 총고용 보장 및 정리해고 철폐를 요구하며 2009. 4. 23.부터 부분파업 및 야간 근무조 조업방해를 시작하였고, 2009. 5. 22. '옥쇄파업'에 돌입
함.
- 피고는 2009. 6. 8.까지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하자, 나머지 980명(기능직 974명 + 사무직 6명)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단행
함.
-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9. 8. 6.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파업을 종료
함.
- 위 합의에 따라 정리해고자 980명 중 무급휴직 459명, 희망퇴직 353명, 영업직 전환 3명이 추가로 발생하여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는 165명(기능직 159명 + 사무직 6명)이
됨.
- 원고들은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 165명에 포함된 기능직 근로자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유무
-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기업 도산 회피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 대처를 위한 인원 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일시적 경영 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인원 삭감 규모의 객관적 합리성도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유동성 위기: 피고에게 유동성 위기가 존재하였음은 인정되나, 무담보 부동산 등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수단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 인원 삭감 근거의 합리성:
- 유형자산손상차손: 피고가 2008년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다 계상하여 재무건전성 위기를 과장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