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01.10
서울고등법원2012나31866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31866 판결 손해배상(기)
비정규직차별사용자손해배상
판결 요지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의 영업손실은 14일 동안의 순이익 15,434,446원으로 보아야 하고, 위 순이익의 산정에 이미 고정경비와 비정규직 급여가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별도로 구하는 것은 같은 손해를 2중으로 구하는 것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영업중단기간 동안 비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역시 위에서 본 고정비용으로 봄이 상당하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영업손실 등의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판시사항
[AI요약] ```markdown
화재로 인한 영업시설 및 영업손실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1,661,8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해당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서 'D'를 운영하는 법인
임.
- 피고는 C건물 2층에서 'E' 뷔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F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임.
- 2010. 10. 3. 11:15 E 뷔페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매장 전체로 번
짐.
- 화재 진압 과정에서 진화수가 원고의 'D'로 흘러내려 식품 등 물품이 손상되고, 집기류 및 내장재 등 영업시설이 파손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책임
- 이 사건 화재는 F의 관리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인되며, F의 시설물 관리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됨.
- 피고는 F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
음. 영업시설 손해액 산정
- 원고는 영업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209,465,110원을 지출하였고, G으로부터 보험금 155,573,190원을 지급받
음.
- 영업시설은 2003. 4. 설치 후 2008. 5. 개보수되었으며, 감가율은 39.67%로 산정
됨.
- 감가상각을 적용한 실질적인 영업시설 손해액은 126,370,300원
임.
- 원고가 G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이보다 많으므로, 피고에게 청구할 영업시설 손해는 남아있지 않
음. 동산 손해액
-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동산 손해는 22,250,259원(G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공제 후)
임. 영업손실 등 손해액 산정
-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영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일실이익)과 영업중단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고정경비, 비정규직 급여 포함)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