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923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아) ○공사 노동조합은 정리해고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실시하는데 합의하였으며 공사 노동조합 지부와 피고 산하 각 광업소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가 함께 정리해고기준을 정립하고, 해고대상자(조기퇴직대상자)를 선정하였
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2011. 10. 31.을 기준으로 원고를 정리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 가) ○○광업소는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2012. 5.경 신규 인력으로서 기능원 14명을 채용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정리해고 이후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경우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로 해고된 근로자 중 기능직 업무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할 의무가 있었다....경과한 날'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이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판시사항
[AI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우선 재고용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그리고 예비적 청구인 재고용 의무 이행 및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석탄광산 개발 및 석탄 생산·가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원고는 1994. 2. 28. 피고에 입사하여 ○○광업소에서 채탄보조원으로 근무
함.
- 2011. 5. 11. 피고는 석탄 생산량 감산에 따라 300명 감축에 노사 합의, 2011. 5. 31. 원고 포함 301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이 사건 정리해고)
함.
- 원고는 2011. 5. 3. 업무 중 부상으로 요양, 2011. 5. 29. 복귀 후 2011. 6. 2.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하여 2011. 9. 30.까지 요양 기간 승인받
음.
- 피고는 2011. 9. 9. 원고에게 '2011. 5. 30.자 통보서는 해고예고이며, 해고일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이 경과한 날'이라고 통지
함.
- 이 사건 정리해고 후 ○○광업소 가스폭발 사고로 작업장 폐쇄, 석탄 확보량 감소, 2012. 5. 2. 기능원 14명 충원 승인 의뢰, 2012. 5. 15.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2012. 5. 17. 신규채용 공고 후 14명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 해고통지의 유효성)
-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기업 도산 회피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도 포함
됨. 해고회피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및 합의 도달 여부도 참작
됨. 해고 기준의 합리성·공정성도 경영위기 강도, 사업부문 내용, 근로자 구성, 사회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및 합의 도달 여부도 참작
됨.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요양 기간 중 해고를 금지하나, 이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피고는 정부의 석탄가격 통제로 인한 만성 적자, 석탄 생산량 감산 정책에 따라 인원 감축이 불가피했으며, 전 직원의 15% 감축을 단행
함. 중장기적으로도 석탄 생산량 감소 및 근로자 수 축소가 예상
됨. ○○광업소의 신규 채용은 가스폭발 사고로 인한 일시적 인력 충원 필요성 때문
임. 피고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희망퇴직은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시행
됨. 피고는 다른 사업 분야로의 배치 전환이 불가능했으며, 일시적 휴직이나 정년퇴직만으로는 장기적인 사업 규모 축소에 대응할 수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