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구상금
판결 요지
그리고 문언상 피해 근로자의 사업주가 반드시 제3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산재보험가입의 의미를 상실시키게 되므로 사업주는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피해 근로자와 관계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라도 가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아닌 사업주는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위와 같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보험자,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 및 수급자인 근로자 사이의 산재보험관계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위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업주가 되지 않는 이상 하수급인은 형식적인 법률상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아니라거나 산재보험관계 밖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재보험을 둘러싼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고려 없이 당초 산재보험법 제6조, 제7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대한 구상과 하수급인의 소속 동료 근로자에 대한 재구상으로 인하여 사실상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를 산재보험관계로부터 배제하거나 그를 재해 근로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결과는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가해행위로 인하여 현실화한 위험의 궁극적인 보상책임은 산재보험의 보험자가 져야 한다는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반하거나 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판시사항
[AI요약] # 하수급인인 피고가 산재보험법상 구상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임.
- 피고는 1톤 화물차의 소유자이며, 제1심 공동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임.
- 뉴신화건설 주식회사는 육군보병 제○사단 관할 비무장지대 △△△GP 개보수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에게 철재창틀공사를 하도급
함.
-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소외인을 고용
함.
- 2009. 11. 5. 피고는 소외인을 이 사건 차량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098% 상태로 앞에서 정차 중인 15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
킴.
- 이 사고로 소외인은 좌측 대퇴골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
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소외인에게 총 238,280,100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산재보험법상 구상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공단의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
함.
- 법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그 법이 적용되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
함. 이는 보험자로 하여금 재정적으로 영세한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여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재보험의 실효적인 시행 및 운영을 위한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영세한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
임.
- 법리: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갖는 자로서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상대방인 '제3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