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06.01
서울고등법원2013나2025550
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3나2025550 판결 퇴직금등
특수고용사용자도급
판결 요지
라고 규정하여 협력 기사가 다른 직원을 고용하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협력 기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차) 부품과 장비
- 피고는 서비스 기사에게 공구가방, 스팀청소기(비데용, 정수기용), 피고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특수 공구 등 장비와 피고의 로고가 기재된 업무용 의류 등을 제공하였다....(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판시사항
[AI요약] # 서비스대행계약 체결 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가전제품 및 전기제품 수리, 배송,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전속기사 인가를 받고 전자제품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개인적인 사유로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계약이 해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 콜센터를 통해 업무를 배정받아 독립적인 고객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했음.
- 서비스 업무 내용, 요금 기준 등은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랐고, 업무 결과는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되어 관리되었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시로 교육 및 시험을 실시하고, 업무 목표를 부여하며 실적을 평가하여 불이익을 주었음.
- 원고들은 매일 아침 피고의 서비스센터로 출근하여야 했고, 피고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사실상 구속하여 다른 업무 수행이 어려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