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3나61901 판결 차별구제청구등
판결 요지
손해배상의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원고는 피고에게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며, 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를 위해 이 사건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교섭 과정에서 원고가 정신장애인 또는 약물 복용 중이라는 이유로 상품 설명, 가입 권유, 보험내역 설계 등 청약의 유인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것과, 차별의 시정을 위해 이 사건 보험 상품에 관하여 원고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기간...차별행위의 존부
- 앞서 나온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정신장애 3급으로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절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인수거절 행위는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 ① 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관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요구된
다. ② 피고는 원고의 현재 상태에 관하여 묻거나 조사하는 등 구체적인 상태를 전혀
판시사항
[AI요약] # 정신장애인 보험 가입 거절에 따른 차별행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적극적 구제조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임.
- 원고는 2003년 2달간 입원 치료 후 현재까지 관해 상태를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정신과 면담 및 약물 처방을 받고 있
음.
- 원고는 2008년부터 수필 작가 겸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
임.
- 원고는 2009. 8. 26. 피고 회사 상담원에게서 이 사건 보험 상품 설명을 들었으나, 신경계통 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자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통화가 종료
됨.
-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는 피고에게 원고의 보험 가입 거부 사유 및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
함.
- 피고는 2009. 9. 22. 원고가 조울증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약물 복용 중이므로, 표준체보다 높은 위험률을 지녀 내부 보험 인수 기준상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
함.
- 이 사건 보험 상품은 현재 판매 중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적극적 구제조치 청구의 적법성
- 이 사건 보험 상품이 현재 판매 중단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적극적 구제조치 청구는 이미 소멸한 보험 상품의 청약의 유인행위 등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
함.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적극적 구제조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차별행위의 존부 및 정당한 사유 유무
- 피고는 원고가 정신장애 3급으로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
함.
- 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관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