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12. 선고 2013나76538 판결 손해배상
판결 요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이 없었더라면 그 대기발령 기간 중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설령 이 사건 대기발령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대우자동차판매의 인사규정상 보직대기에 해당하여 대우자동차판매는 대기발령자에게 정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역시 그 기간중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실제 원고들이 받은 임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예비적 주장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휴업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에서 그 기간 중 실제 원고들이 받은 임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등)
-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의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앞서 본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
다. 3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발령일로부터 대우자동차판매가 관련 소송 진행중에 원고들에게 보직을 부여한 2008. 11. 1.자 인사발령 시까지 21개월간 지속되었으나, 그 기간 동안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지속된 반면 그 본안소송인 관련 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그 기간 동안 대우자동차판매의 직영승용판매 부문 관련 경영여건이 현격하게 개선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판시사항
[AI요약] #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자 전적 거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휴업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대우자동차판매의 회사 분할 과정에서 전적을 거부하고 대기발령을 받은 원고들에게, 대기발령은 유효하나 실질적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판시
함.
-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대우자동차판매는 적자 누적 직영승용판매 부문 분할을 위해 2006. 9. 29. 임시 주주총회에서 '디더블유앤직영판매 주식회사'(신설회사) 설립을 결의
함.
- 대우자동차판매는 2006. 10. 1.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2006. 10. 11. 회사분할등기를 마
침.
- 대우자동차판매는 2006. 9. 28. 신설회사와 함께 이 사건 회사분할로 인해 분할 대상 사업부 근무 종업원은 신설회사에 승계되며, 신설회사는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이직하는 근로자들의 모든 고용관계와 근로조건을 현재와 동일하게 승계함을 확인해
줌.
- 대우자동차판매는 2006. 9. 29. 신설회사로 소속 변경을 거부하는 근로자는 2006. 10. 2.부터 2006. 10. 10.까지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하였고, 이의신청 시 대기발령 및 정리해고를 시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
됨.
- 이의신청 기간 중 근무일은 2006. 10. 2. 단 하루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6. 10. 10. 및 11. 조합원들의 전적 거부를 통보
함.
- 대우자동차판매는 원고들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전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2006. 10. 10. 원고들을 포함한 525명에 대해 2006. 10. 1.자로 소급하여 퇴직 인사발령을
함.
- 신설회사는 2006. 10. 11. 위 근로자들에 대해 2006. 10. 2.자로 소급하여 채용 인사발령을
함.
- 원고들은 2006. 10. 12. 개별적으로 전적 부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대우자동차판매는 2006. 10. 17. 이의신청 기간 내 미제출 및 전적 완료를 이유로 일괄 반송
함.
- 원고들을 포함한 219명의 근로자들은 2006. 12. 1. 인천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하여 2007. 1. 18. 인용 결정을 받
음.
- 대우자동차판매는 2007. 1. 31. 위 219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214명에 대해 2007. 1. 23.자로 '보직대기'를 명하는 대기발령(이 사건 대기발령)을
함.
- 이 사건 대기발령은 2008. 10. 30.까지 계속되었고, 대우자동차판매는 2008. 11. 1.자로 기획실 산하 직영승용본부를 설치하고 원고들을 각 지점으로 발령
함.
- 대우자동차판매의 영업직 근로자는 고정급 위주의 CM 영업직과 성과급 위주의 SR 영업직으로 나뉘며, 이 사건 대기발령 후 CM 영업직에게는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만을, SR 영업직에게는 직위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만을 지급
함.
- 대우자동차판매는 2011. 8.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7. 23.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2014. 8. 7. 파산선고 결정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