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4나2037215(본소),2014나2037222(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
판결 요지
및 이 사건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에도 명시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 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포괄임금제 약정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은 유효하다....별도로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각종의 법정수당을 각각의 금액으로 정하여 이들을 합산 지급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바(이하 '포괄임금제'라 한다), 포괄임금제 약정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9. 12. 10....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월 지급총액 외에도 기본임금(시급)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도 포괄임금제의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
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포괄임금제 약정으로서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AI요약] # 버스 운송사업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
다. 사실관계
- 피고는 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
다.
- 원고들은 피고가 상여금,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팀장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만근초과수당, 연차수당, 절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
다.
- 피고는 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추가근로가 불가피하여 근로자들과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하였
다.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임금협정서에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
다. 특히 2012년 임금협정서에는 "임금조견표의 임금은 임금 지급의 편의를 위해 임금항목을 구분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상호 인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
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본임금과 법정수당을 포괄하여 하나의 금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각종 법정수당을 포괄적인 금액으로 정하여 합산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할 수 있
다.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하
다.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다.
- 법원의 판단:
- 명시적 합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 적용 및 임금인상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
다.
-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 피고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특성상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대부분 사업장 외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도로여건, 교통상황, 기상조건, 운행기간 등 환경적 요인과 운전자별 배차시간, 운전습관 등 개별적 요인에 따라 운행시간이 달라져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
다.
- 원고들의 격일제 근무 형태 및 시외버스 노선의 특성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러한 추가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곤란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