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453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나)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하여야 할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다)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60일 이전인 2014. 11. 29.
판시사항
[AI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정리해고를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등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피고 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 원고 A 등은 피고 회사의 경영주 횡령·배임, 회계장부 조작 의혹,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 공인회계사 평가의견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자료, 퇴사자 재채용 등을 근거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
함.
- 원고 A 등은 피고 회사가 경영방침 개선, 작업방식 합리화 등 다양한 해고회피방법이 있음에도 희망퇴직과 재취업 알선만을 제시하고, 실시한 희망퇴직, 전직지원센터 운영, 콜센터 상담원 채용은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원고 A 등은 피고 회사가 정리해고를 확정한 후 노동조합에 협의를 요청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고, 노동조합지부의 유휴인력 산출 근거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하여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원고 A 등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에서 '고과평가'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여 자의적으로 선정되었고, 선정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원고 R은 전소(해고무효확인소송)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 U 등의 횡령·배임 형사판결이 선고되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유무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의 위기에 대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됨.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 등은 경영판단의 문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U 등의 형사판결은 대부분 피고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행위에 관한 것이고, 피고 회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성이 적
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사실만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공인회계사 평가의견서는 정리해고 당시로부터 약 10년 후에 원고들의 의뢰로 작성되었고, 해약환급금 비율 증가를 수익성 강화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 및 시장점유율 감소, 제도 변화에 따른 유휴인력 발생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위 평가의견서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