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55187(본소),2014나55194(반소) 판결 하자보수공사비등,공사대금
판결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자가 수급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6. 4. 28....2억 7,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총 공사대금 820,367,828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경우 원고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액 82,036,782원에서 이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24,545,454원을 제외한 나머지 57,491,328원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은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원고들로부터 서울 성동구 D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삼우에스 엔씨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은 평당 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들이 2012. 6. 28.
판시사항
[AI요약] #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43,304,0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지체상금 청구는 기각
됨.
- 피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원고들의 공제 주장은 일부만 인정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10. 5. 원고들로부터 서울 성동구 D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
음.
- 2012. 6. 28. 원고들이 인접한 E 토지를 추가 매수하며, D, E 양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13억 6,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확정
함.
- 피고는 2012. 8.경 공사에 착수하여 2013. 1.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총 5억 원을 지급
함.
- 2013. 1. 18. 원고들은 피고의 소개로 조은엔터프라이즈와 나머지 공사(8억 6,800만 원) 도급계약을 체결
함.
- 기존 골조공사 하자보수이행 보증보험증권 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조은엔터프라이즈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
함.
- 2013. 5. 27. 원고들은 피고 및 조은엔터프라이즈에게 공사도급계약 해제 통고서를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의 인정 범위 및 책임 제한 여
부.
- 법리:
-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시공 부분은 하자로 보기 어려
움.
- 건축법규 위반이 없는 이격거리 미준수는 하자로 보기 어려
움.
- 주요 구조 부재의 내력 부족 하자는 시공자의 책임이며, 설계상 하자의 경우에도 시공자가 설계 의뢰 과정에서 지반 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책임 면하기 어려
움.
-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도급인이 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경우 실질적인 손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서 제외
됨.
-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