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3. 25. 선고 2014나57084 판결 성과급반환
판결 요지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서 제5조, 5-1 b) 성과급 지급조건의 미충족과 제7조 제1항의 1차년도 실적 달성률 70% 미만의 반환조건이 충족되어 특별성과급과 월별성과급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라....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의 특별성과급과 월별성과급을 반환할 의무가 있
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 제7조 제1항의 성과급 반환 조항이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예정으로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 제5조, 5-1 b)는 "금융관련 법률 등 각종 법률과 감독당국의 규정 및 회사의 규정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특별성과급과 월별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허위 내용인 이 사건 해약환급금표를 제시하는 등 G을 속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 제5조, 5-1 b) 위 특별성과급과 월별성과급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AI요약] # 보험모집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성과급 반환 의무 및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보험모집인이 고객을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과급 지급 약정상 반환 조건 및 지급 조건 미충족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성과급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일하였
음.
- 원고는 2012. 6. 11. 피고와 피고의 보험모집 실적 충족에 따라 일정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
함.
-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서 제5-2조의 성과급 보증 방식 선택란에 자필로 "0" 표시하였
음.
- 원고는 2012. 6. 15. 피고와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10. 30.경 위촉계약이 종료
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에 따른 특별 성과급 및 월별 성과급으로 합계 170,900,601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 모집 수수료는 5,602,609원이었
음.
- 피고는 2013. 5. 30. G과 월 보험료 3,000만원, 납입기간 3년의 무배당 골든 포에버 연금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
음.
- G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9,000만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제외한 피고의 위촉 1차년도 실적 달성률은 16%였
음.
- G은 2013. 9. 30.부터 2014. 2. 27.까지 4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에 피고의 기망에 의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G님을 위한 재정안정계획'이라는 해약환급금표(이 사건 해약환급금표)를 제출
함.
- 이 사건 해약환급금표에는 "월 보험료 30,000,000원 11월 부리 이자 4.5%, * 해약환금금은 이자 포함 누계에 85%입니다."로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는 G의 민원에 따라 2013. 11. 27.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42,738,070원을 반환하였고, 2014. 4. 15. 이 사건 해약환급금표를 근거로 G의 기망행위 주장을 수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나머지 47,261,930원을 반환하여 총 90,000,000원 전액을 반환
함.
- 원고 지점장은 피고가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해촉 통보를 하였고, 해촉 통지서에 사인만 받아오도록 지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성과급 반환 의무 발생 여부 (1차년도 실적 달성률 70% 미만)
- 법리: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서 제7조 제1항은 1차년도 실적 달성률 70% 미만 시 성과급 전액 반환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