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61519 판결 임금
판결 요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한은행지부 및 조흥은행지부와 사이에, 기존의 특별단련비 지급 관행을 개선하여 피고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직원들에게 현금 및 주식(ESOP, 우리사주신탁)을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
다. 다. 피고는 2008. 3. 12. 2007년도 경영성과급을, 2009. 3. 13. 2008년도 경영성과급 을, 2010. 4. 2. 2009년도 경영성과급을 각 현금 및 주식으로 지급하였
다. 라....직원은 퇴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었음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경영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C계약직의 경우 동률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 등은 2010. 4. 2....피고의 성과급제 보수규정 제18조는 '은행의 경영성과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은행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C계약인력 운용지침 제83조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
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판시사항
[AI요약] # 희망퇴직 후 재입사한 직원의 경영성과급 지급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희망퇴직 후 재입사한 원고(선정당사자)가 2009년도 경영성과급 중 사업그룹 및 부서 연동 성과급의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2009. 12. 30. 퇴사
함.
- 원고 등은 2010. 2. 8. 또는 2010. 3. 11. 피고의 전문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B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06. 10. 16. 노조와 경영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
함.
- 피고는 2008. 3. 12. 2007년도 경영성과급을, 2009. 3. 13. 2008년도 경영성과급을, 2010. 4. 2. 2009년도 경영성과급을 각 현금 및 주식으로 지급
함.
- 피고의 성과급제 보수규정 제18조 및 C계약인력 운용지침 제83조는 '은행의 경영성과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은행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
함.
- 피고는 2008년 이래 전년도 순이익 목표 달성율에 따라 결정된 총 지급재원 중 70%는 사업그룹 및 부서별 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동률로 지급하여
옴.
- 피고가 2010. 3.경 마련한 2009년도 경영성과급 지급안에 따르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고 2009년 성과에 기여한 직원을 지급대상으로 하되, 2009년 및 2010년 중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한 직원은 퇴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었음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경영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함.
- 다만, C계약직의 경우 동률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함.
- 원고 등은 2010. 4. 2. 피고로부터 동률 성과급에 해당하는 주식 19주씩을 배분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9년도 경영성과급 중 사업그룹 및 부서 연동 성과급 지급 대상 여부
- 원고 등은 2009년도 경영성과급 지급일 당시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었고, 2009년도 경영성과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09년도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의 2009년도 경영성과급 지급안에 따르면, 퇴직 후 재입사한 직원은 원칙적으로 경영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C계약직의 경우 동률 성과급만 지급하기로
함.
- 원고 등은 2009. 12. 30. 퇴직하였다가 2010. 2. 8. 또는 2010. 3. 11. 재입사한 C계약직이므로, 2009년도 경영성과급 중 사업그룹 및 부서 연동 성과급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