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4누487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있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
다. 다) 원고가 위 정직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사 앞에서 피케팅 등의 행위를 하자 참가인 회사는 2012. 3. 15. 원고에게 정직기간 동안 사규준수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다.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원직에 복직시킴과 동시에 부당한 정직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
라.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결정문을 10일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 29....'이 사건 정직처분은 원고가 속해 있던 D지회 가 아닌 원고를 제명한 E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한 징계처분임을 인정한
다. 참가인 회사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 원고는 금속노조 D지회 조합원
임.
- 참가인 회사는 2012. 11. 26. 원고에게 피케팅 및 유인물 배포 행위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징계는 인정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4. 25.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회사는 2010. 2. 경비직 근로자 배치전환 조치 후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D지회는 이에 반발하여 쟁의행위를
함.
- D지회 일부 조합원들은 2010. 4. 20. 'T'를 결성하여 D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
함.
- 참가인 회사는 2010. 2. 중순부터 노무법인 F의 자문을 받아 D지회 무력화 및 기업별 노동조합 전환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실행
함.
- F은 참가인 회사에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문건을 제공하였고, 이 문건의 내용대로 E 노동조합 설립 및 조직형태 변경이 진행
됨.
- 참가인 회사는 조직형태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징계를 하지 않거나 가벼운 징계에 그친 반면, 반대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중징계를
함.
- 원고는 2011. 12. 13. E 노동조합에서 제명처분을 받았고, 2012. 2. 9. 직원식당에서 D지회 활동을 홍보하는 발언으로 2012. 3. 8.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단).
- 원고는 위 정직기간 중에도 회사 앞에서 피케팅 및 유인물 배포를 지속
함.
- 참가인 회사 대표 G 등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F 대표 Q, 전무 R은 부당노동행위 방조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유인물 배포 등 근로자의 활동이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킬 염려가 있더라도, 그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 복지 증진 등 정당한 활동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