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58206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한편,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라) 참가인들의 경력, 나이, 이 사건 전직처분의 경위, 영업직 전직에 대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은 신설된 영업직에 배치되어 종전과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부담과 업무상의 어려움을 느꼈을 것은 물론이고 자존감이나 명예심 역시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
다. 3) 이 사건 전직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가) 원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A지부와 영업직 신설 및 전직에 관한 협의를 거친후 이러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2. 10. 1.자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또 이 사건 전직처분에 따라 참가인들이 배치된 중부지역본부는 본래 중부지역에 있는 4개 출장소와 23개 대리점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곳으로서 방문 고객을 상대로 원고가 제조한 자동차를 홍보하고 고객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동차 전시장 등 별도의 매장 없이 일반적인 사무실만 있는 등 자동차를 판매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 전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자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사무직 근로자 5명을 신설된 영업직으로 전직시키는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2011. 6. 29. 이 사건 근로자들을 '관리자급 저성과자'로 선정하여 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후 장기간 대기발령 또는 휴업발령을 하였
음.
- 원고는 2012. 11. 19.~11. 27. 근속년수 4년 이상 재직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직 지원자를 공모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 전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희망퇴직을 권유하였
음.
- 참가인들은 전직 후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단 한 대의 자동차도 판매하지 못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전직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무효
임.
-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 원고가 자사 영업인력을 확대하여 매출을 증대시키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직을 신설하고 기존 사무직 근로자 중 일부를 영업직으로 전직할 필요성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신설된 영업직군으로 전직할 근로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 판단 근거:
-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관리자급 저성과자'로 평가하였으므로, 직접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업 업무에 보다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