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64355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이에 대하여 제1심은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그 사업장 등에 종사한 기간'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게 되면, 사용자는 휴직자나 파업참가자의 휴직 또는 파업참가 기간 동안 공단에 보수월액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도 정산제도를 통해 휴직 또는 파업참가 기간에 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바, ① 이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제도 입법취지(보수월액에 포함되는 보수를 상여금을 포함한 보수총액으로 함에 따라 특정한 달에 상여금이 발생하거나 시간외근무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의 변동 폭이 심하게...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이 파업참가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주장 관련), 파업은 휴직에 준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주장 관련)라고 할 것이다....되어 매월 보험료에도 변동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사업장 및 피고의 업무가 복잡하게 되므로 이를 일정시점에 한꺼번에 해소)와 맞지 않고, ②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휴직 또는 파업참가 기간 동안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결과가 되어 (a) 위 근로자의 휴직 또는 파업참가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용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의무가 위 근로자의 휴직 또는 파업참가 기간 동안 계속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반하며, (b) 휴직자등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면제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판시사항
[AI요약] # 파업기간 중 건강보험료 산정 및 경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파업참가기간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에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를 정산받거나, 파업을 휴직에 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자
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의미
- 쟁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이 파업참가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
부.
- 법리:
-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제도 입법취지는 보수월액 변동에 따른 업무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함
임.
-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휴직 또는 파업참가 기간 동안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지 않
음.
- 휴직자 등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면제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1항, 휴직자를 보험료 경감 사유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5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볼 경우, 사용자가 휴직 또는 파업참가 기간 동안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정산제도를 통해 반환받는 것은 보수월액보험료 정산제도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
음.
- 이는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휴직 또는 파업참가 기간 동안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결과가 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반
함.
- 또한, 휴직자 등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면제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1항, 휴직자를 보험료 경감 사유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5호의 입법취지에 반
함.
- 따라서,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은 휴직기간, 파업참가기간 등을 제외하고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의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