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내 성희롱의 가해자인 소외 2이다.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법원은 피고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700만 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업무배치)에 대한 사용자로서 700만 원, 성희롱 사건 조사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로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총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년 3월부터 피고 중앙연구소 내 □□□□□팀 소속 과장으로 근무
함.
소외 2는 2013년 3월부터 원고가 소속된 □□□□□팀의 팀장(부장)으로 근무
함.
소외 2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원고에게 사적 만남 제의, 신체 접촉, 성적 언동 등을 지속
함.
원고는 2013년 3월 7일 소외 2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회사에 알렸고, 2013년 3월 13일 공식 신고
함.
피고는 2013년 5월 9일 소외 2에게 보직해임 및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
함.
2013년 10월 17일 피고 연구소 시스템 엔지니어링 오퍼레이션 담당 이사 소외 8은 원고에게 기존 전문 업무(HMI)에서 배제하고 공통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분장 조정 통보를
함.
2013년 9월 4일 피고 ○○○ 본부장 소외 4는 원고가 부하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진술서를 받은 행위를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로 판정되어 취소됨)
2013년 7월 19일 △△디자인아시아센터 센터장 소외 7은 원고를 돕던 소외 1에게 근무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정직 1주일 징계처분을
함.
2013년 12월 11일 피고 연구소 인사팀장 소외 6은 원고가 소외 1의 문서 불법 반출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절도방조죄로 고소
함. (이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됨)
소외 3은 피고 연구소 인사팀 소속 직원으로 성희롱 사건 조사 업무의 일부를 담당
함.
소외 3은 2013년 3월경 술자리 및 차량 이동 중 동료들에게 원고의 성격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사건 내용을 유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등으로 정의하며, 제12조에서 이를 금지
함.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요건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 인정
됨.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 근로자 보호 의무를 가지며, 상급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직무위반행위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소외 2의 언동(사적 만남 제의, 신체 접촉, 성적 언동 등)은 소외 2가 상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함.
소외 2는 원고의 업무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이며, 피고로부터 성희롱 예방 교육 업무를 부여받기도 했으므로, 소외 2의 성희롱은 직무위반행위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피고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충실히 하지 않았고, 성희롱 신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방지 조치에 소홀했으므로 면책되지 않
음.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30조(입증책임), 제37조(벌칙), 제38조(양벌규정), 제39조(과태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직장 내 성희롱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해석)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 등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불리한 조치'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문제 제기 등과 관련되어야 하며,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
음. 불리한 조치 여부는 경위, 시기, 사업주가 내세우는 사유의 명목성, 보복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함. 불리한 조치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 근로자가 입증하고,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함.
법원의 판단:
소외 8의 원고에 대한 업무분장 조정 통보(이 사건 업무배치)는 원고에게 불리한 조치에 해당
함. 원고가 기존 전문 업무(HMI)만 수행해왔고, 공통 업무는 비전문적이며 한직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소외 8이 원고에게만 5개의 공통 업무를 부여한 점 등이 고려
됨.
이 사건 업무배치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원고의 문제 제기 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
됨. 소외 8이 내세운 '엔지니어링 경험 부족'은 원고에게 원초적으로 존재하던 사유이며, 'HMI 업무 축소'는 피고의 인력 운용 계획 자체의 필요성 및 합리성이 부족해 보
임.
피고는 소외 8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
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부하직원 진술서 강압 취득)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
음.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제기 이후 발생한 별건 행위이며, 피고가 징계 사유로 삼은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음.
소외 1에 대한 징계처분(근무시간 미준수)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
음. 동 조항의 불리한 조치 대상은 피해 근로자 본인이므로, 제3자에 대한 조치는 해당하지 않
음.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고소(문서 불법 반출 가담 혐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 연구소 인사팀이 원고에게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원고의 문제 제기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건 혐의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30조(입증책임), 제37조(벌칙), 제38조(양벌규정)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제210조(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94 판결 (불리한 조치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인사권 재량의 한계)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891 판결 (불리한 조치 현실화 여부)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협박죄 고지된 해악의 위법성)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48 판결 (협박죄 권리행사 고지의 범위)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4045 판결 (징계절차 변호사 대동권)
성희롱 사건 조사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법리: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자는 비밀유지 및 공정성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언동을 공연히 해서는 안
됨. 특히 피해 근로자와 관련하여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유의해야
함.
법원의 판단:
소외 3은 성희롱 사건 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희롱은 남자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더라, 아마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등의 발언을 동료들에게
함.
소외 3의 발언은 피해자인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며, 피고 연구소 직원들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높았고 실제로 전파
됨.
소외 3의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
음.
피고는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
음.
피고가 소외 3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면책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참고사실
원고는 소외 2의 성희롱으로 인해 2012년 9월부터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받
음.
피고는 2011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나, 2012년에는 팀장인 소외 2가 30분간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충실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성희롱 예방 교육 매뉴얼에는 신고 시 자율적 해결을 노력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자율적 해결을 의미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자율적 해결을 의미하지 않
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로 판정되어 피고가 취소
함.
원고에 대한 절도방조죄 고소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됨.
소외 2는 제1심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 피고의 소외 2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채무는 소멸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뿐만 아니라, 사용자(회사)의 사용자책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불리한 조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됨을 강조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에 경종을 울
림.
성희롱 사건 조사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다만, 소외 2의 위자료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소멸된 부분은 아쉬우나,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판결 자체의 문제는 아
님.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
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4,5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
다.
나. 원고는 2005. 8. 1. 피고에 입사하여 2012. 3. 1.경부터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소재 피고 중앙연구소(이하 ‘피고 연구소’라 한다) 내 ○○○ 본부(피고 연구소장이 피고 ○○○ 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다) □□□□□□□□□팀[(영문명칭 1 생략), 이하 ‘□□□□□팀’이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직급 :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소외 2는 2013. 3. 1.부터 원고가 소속된 □□□□□팀(팀원 총 인원 35명)의 팀장(직급 : 부장)으로 근무하였
다.
다. 소외 1은 2009. 1. 1.부터 피고 연구소 내 △△디자인아시아센터(영문명칭 2 생략)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
다.
라. 소외 3은 피고 연구소 인사팀 소속 직원이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7, 88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
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
다.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
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사업주는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 제4항,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 제21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제30조(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
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2.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
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