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5나2023411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것을 넘어서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등을 지시 또는 결정하였거나, 그 일을 담당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수나 구체적인 담당자를 정하였거나,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질문에 답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돕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을 지시하였거나, 도급계약에 있어 완성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정도를 넘어서 구체·개별적으로 부적절한 작업방법에 대한 시정 지시 등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③ 공장의 가동, 중지를 피고가 결정하는 것이 사내하도급과
판시사항
[AI요약]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및 변론재개 신청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근무 중 소속 협력업체가 여러 번 변경되었음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 협력업체 변경 시 기존 협력업체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승계 협력업체는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한 근속수당을 지급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운영서버(G-MES), 재고현황판 등을 통해 피고 생산관리팀의 생산계획, 부적합 현황, 재고량 등을 확인하고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직원들이 원고들이 작업한 반제품의 불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무 지시를
함.
- 공장의 가동 및 중지는 피고가 전적으로 결정
함.
- 원고들은 위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변론재개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쟁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파견관계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협력업체의 폐업, 신규 협력업체 개설, 고용승계, 근로자 대우에 관하여 지시, 결정 또는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가 협력업체에 재고량, 생산량, 생산계획 등을 알리면서 작업 총량을 할당한 것을 넘어 원고들에게 직접 구체적인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등을 지시하거나, 담당자를 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질문에 답하거나 개인적으로 돕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을 지시하거나, 도급계약상 하자를 검사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개별적으로 부적절한 작업방법에 대한 시정 지시 등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