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위장도급, 불법파견 5....영업소 관리상 문제점 및 유의사항구분세부내용위장도급 관련· 용역대금 산정방식이 임률도급(인건비 Base)임· 계약조건이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사업 운영도 피고가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 경영의 독립성이 매우 약함· 항상 일정이익이 보장되고 사업 운영에 따라 초과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는 발생하지 아니함· 영업규정 등에 운영자, 수납원 등을 수규자로 규정· 건물 및 설비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없음불법파견 관련· (영업)소장 또는 대리가 업체의 주임 또는 서무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함...영업소 도급관리의 이해 라.
판시사항
[AI요약]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
됨.
- 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개정 및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함.
- 다만, 정년이 도과된 원고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및 고용의무 이행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
됨.
- 특정 원고의 고용의무 이행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1995년부터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여 2008년 12월부터는 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사업체에 위탁
함.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외주사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퇴직직원 대상) 또는 공개입찰 방식을 사용하며, 예정가격은 피고가 정한 기준(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따라 결정
됨.
- 용역계약에는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피고의 영업규정, 업무기준, 실무편람 등이 과업 수행의 세부사항을 규정
함.
- 원고들은 해당 피고 영업소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함.
- 피고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에게 업무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
함.
- 피고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근태 현황을 점검하고,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교육, 훈련 및 포상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