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나2052860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가) 제보자인 M이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인 원고를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 C은 '제 임금체불 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고 T의 임금체불 부분은 노동청이 확인을 했고, N도 시인을 했으나 체불임금을 산정하지 못하였을 뿐이니 기사는 문제없습니다'라는 취지의 M의 문자메세지 내용만을 믿었을 뿐, 고용노동청이나 원고 본인에게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바 없음에도, "원고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게재하였
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
다. 다...."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노동청 남부지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2014. 11. 19.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중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같은 화면에 위 정정보도문을 같이 게재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호증, 을가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가.
판시사항
[AI요약] # 언론사의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언론사가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인터넷 뉴스 H, I의 대표를 역임한 인물
임.
- 피고 B는 인터넷 뉴스 'B'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시민기자
임.
- 피고 B는 2014. 11. 13. 피고 C의 취재로 "K"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
음.
- 해당 기사는 원고가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
음.
- 원고는 2014. 11. 14.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4. 11. 17.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조건 미교부)으로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나, 임금체불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조사된 바도 없다'는 회신을 받
음.
- 피고 B는 2014. 11. 18.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2014. 11. 19. 이 사건 기사에서 임금체불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정정보도문을 함께 게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 피고들이 원고가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없음에도, "원고가 근로계약서 미작성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사를 통해 게재하였
음.
-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
함. 위법성 조각 여부 (공익성 및 진실성/상당성)
- 법리: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봄.
- 법리: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 법리: 특히,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보도의 경우, 언론기관은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 작성 및 보도 시에도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주의를 다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