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073669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일반직, 생산직을 포함한 피고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일반 규칙인 사실, 그에 따라 직원이 간부사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위 취업규칙이 아니라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위 취업규칙 제3조 제2항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같은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특별히 두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정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위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아닌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3....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받아들일 수 없다(이처럼 원고와 같은 간부사원의 경우 단체협약은 적용되지 않고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간부사원 취업규칙상의 정년연장조항 내용이 단체협약상의 그것과 서로 저촉되므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상의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 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간부사원 취업규칙의 무효 여부 원고는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 제5호 가목 규정에 의하면 단시간근로자 외의 특정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없으므로 간부사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주장도 하나, 위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9. 6.
판시사항
[AI요약] # 정년연장 거부 관련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간부사원으로, 정년에 도달하였음에도 피고가 정년연장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기속규정이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정년연장 거부가 평등권 침해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
함.
- 또한, 단체협약상 정년연장 조항이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의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조항이 원고에게 기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의 기속규정 여부 및 불이익 변경 여부
- 법리: 취업규칙과 같은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이 기속규정이라거나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48489 판결 평등권 침해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정년연장 거부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자의적이었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정년연장에 대한 신뢰를 부여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년연장 거부가 자의적이었다거나 신뢰를 부여할 만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