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885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철도유통의 피고에 대한 2차 위탁협약의 해지 요구
- KTX 여승무원들은 2005. 9.경부터 피고 소속 남성 열차팀장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성차별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2차 위탁협약이 위장도급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였
다. 2) 철도유통은 2005. 12. 26.경 피고에게 '노무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판매사업에 더욱 집중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2차 위탁협약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 3) 피고는 2005. 12. 28.경 철도유통에 '피고는 가급적 조속히 새로운...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의 자회사인 철도유통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KTX 여승무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KTX 여승무원들의 채용과정에서부터 실무수습· 교육·승객서비스 업무의 수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KTX 여승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등 KTX 고객서비스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철도유통 사이에 체결된 2차 위탁협약은 이른바 '위장도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한편 홍익회 ·철도유통이 자체적으로 세운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KTX 여승무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의 액수는 위탁협약 도급금액 결정 기준에서 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피고가 임금 세부항목이나 액수를 특정하고 철도유통 등의 일반관리비나 이윤도 산정한 점은 단가산출 등 도급금액 산정의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다). 또한, 홍익회·철도유통은 KTX 승무사업본부나 승무본부를 따로 설치하고 피고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는 한편 KTX 여승무원의 제복과 휴대용 가방 등의 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배부하기도 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및 불법파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관계 형성 및 불법파견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철도청은 2004. 4. 1.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승객서비스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
함.
- 재단법인 홍익회는 2003. 12. 31. KTX 승객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4. 1.경 1기 원고들을 채용하고 2004. 2. 28. 철도청과 1차 위탁협약을 체결
함.
- 2004. 12. 2. 철도청의 출자로 주식회사 한국철도유통(현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이 설립되었고, 홍익회는 유통 업무 등 사업 부분을 철도유통에 양도
함.
- 2004. 12. 3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피고(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었고, 피고는 2004. 12. 31. 철도유통과 2차 위탁협약을 체결
함.
- 철도유통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KTX 여승무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여, 1기 원고들은 홍익회로부터 퇴직금을 정산받고 2005. 1.경 철도유통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KTX 여승무원들은 2005. 9.경부터 피고 소속 남성 열차팀장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지적하고, 2차 위탁협약이 위장도급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직접고용을 요구
함.
- 철도유통은 2005. 12. 26. 피고에게 노무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차 위탁협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새로운 위탁사 선정 및 고용 승계를 요청
함.
- 피고는 2006. 1. 9. KTX 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에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하기로 결정
함.
- 철도유통은 2006. 4. 13. 원고들에게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을 경우 이적 시한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실질적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이적을 거부
함.
- 철도유통은 이적 거부를 이유로 2006. 5. 15. 원고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및 위장도급 여부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법원은 홍익회·철도유통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KTX 여승무원이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피고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피고이어서, KTX 여승무원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