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누4265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하여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5행부터 제11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이상,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특히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을 해임
함.
- 해임 사유는 참가인이 대학평의원 선출 관련 대의원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리서명을 받았다는 것
임.
- 원고는 항소심에서 참가인의 음란물 시청, 면접고사 감독 소홀, 상관 지시 불복종,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추가 징계사유로 주장
함.
- 참가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징계사유의 동일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도록 규정된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음. 다만, 징계처분 전후의 사정은 징계 양정의 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으나, 독립적인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고려할 수는 없
음.
- 판단:
- 원고가 당초 해임사유로 삼은 '허위 회의록 작성 및 대리서명'과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한 '음란물 시청, 지시 불복종, 근무태만' 등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가 사유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해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보거나 상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무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해임 사유에 참가인의 면접고사 진행업무 불참으로 인한 경고 처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은 징계양정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8994 판결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