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706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노동조합법은 제29조의4 제1항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서로 다르게 대우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주장· 증명에 의하여 그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나....그 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로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와 같이 차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판시사항
[AI요약] #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소수 노동조합(참가인)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중앙노동위원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사업장에 하부 단체인 이 사건 지회를 조직
함.
- 원고 사업장에는 참가인 외에 한국도심공항노동조합(기업 단위 노동조합)이 존재
함.
- 2013년 11월, 참가인과 한국도심공항노동조합이 각각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한국도심공항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됨.
- 한국도심공항노동조합은 원고와 2014. 2. 27.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한국도심공항노동조합에 약 20여 년 전부터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왔으나, 참가인의 이 사건 지회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미부여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사무실 미제공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근로시간 면제 미부여와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부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공정대표의무를 규정
함.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봄. 공정대표의무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 등 노동조합 활동 관련 사항에도 적용
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