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누6678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판단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26....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3차 회식이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3차 회식 중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판시사항
[AI요약] # 회식 중 발생한 폭행 상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1, 2차 회식은 공식적이나 3차 회식은 사적 성격이 강하며, 폭행은 원고의 도발로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14.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경영관련 사무원으로 근무
함.
- 2014. 9. 11. 18:00경 팀장 주최 팀 회식에 참석하여 1차 식당, 2차 호프집을 거쳐 3차 유흥주점으로 이동
함.
- 유흥주점에서 나오던 중 동료 팀원이 시비에 휘말려 폭행당하자, 원고가 동료를 돕기 위해 가세하여 상대방에게 폭행당함(이 사건 사고).
-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뇌손상, 경막 및 혈종, 두개골 골절, 지주막하출혈(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4. 10. 20. 피고에게 요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5. 3차 회식의 비공식성 및 원고의 독자적 행위로 업무기인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함(이 사건 처분).
- 1, 2차 회식에는 팀장 D, 팀원 F, G, 원고, 여직원 H 총 5명이 참석
함.
- 2차 회식 종료 시점 팀장 D이 협력업체 직원 K를 불러 합류시
킴.
- 여직원 H는 귀가하고, 팀장 D, 팀원 F, G, 원고, 협력업체 직원 K 5명이 3차 유흥주점으로 이동
함.
- 유흥주점에서 추석 직후라 도우미가 없어 장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나오던 중, 팀원 F이 다른 일행 L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고 폭행당
함.
- 원고는 F을 보호하겠다고 나서서 L를 먼저 때렸고, 이에 L의 일행 M이 가세하여 원고를 폭행
함.
- 1, 2차 회식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고, 3차 유흥주점에서는 컵라면 외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컵라면 구입비용은 사후에 회사가 정산
함.
- 원고의 병원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3차 회식 비용은 협력업체 직원 K가 부담할 예정이었
음.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포함한 일행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식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없는 회사 외 행사나 모임에 참가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아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