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누6771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또한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는 그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두 개의 구제신청을 모두 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여도 그 구제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마저도 없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판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그 목적과 요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해고 구제명령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2014. 8.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였
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14. '노조전임자 인사발령 취소 및 노조전임자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행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인사명령에 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의 주문부분이 위 구제명령과 취지 및 이유가 동일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함이 상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에 미치는 영향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그 목적, 요건,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
임.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는 그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
음.
- 법리: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여도 그 구제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 법리: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마저도 없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0. 14.자 구제명령은 근로기준법상에 기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기한 구제명령임을 인정
함.
-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0. 14.자 구제명령이 존재한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