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6. 22. 선고 2015누68118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음으로 원고는 징계사유가 된 자신의 각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제1 징계사유로 된 행위들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2013. 5. 9.자 게시물 게시행위를 포함한 제2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로 된 행위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원고는 제2 징계사유 중 '참가인 직원의 급여경쟁력 및 참가인의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와 관련한 원고의 게시물'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은 다른 은행들과는 다르게 근로 소득지급명세서상의 근로소득을 연간급여총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2년 기준 참가인 직원의 1인 평균급여액이 7,900만 원에 이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지적한 원고의 2013. 5. 9.자 게시물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모욕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2 징계사유 중 '참가인 직원의 급여경쟁력 및 참가인의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와 관련한 원고의 게시물'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의 1인 평균급여액 공시가 사실과 다르며, 이를 지적한 자신의 게시물은 진실한 것이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2013. 5. 9.자 게시물 게시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공소제기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사유가 된 자신의 각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구속력 및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 행정소송에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행정소송에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 원고의 2013. 5. 9.자 게시물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으며, 원고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고 참가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 제2 징계사유(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제3 징계사유(경영진 모욕)로 된 행위들은 원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참가인 및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진을 경멸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
임.
- 이러한 행위들은 게시물의 내용과 명예훼손 및 모욕의 정도,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부득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자료로 작용함을 재확인한 사례
임.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제2 징계사유 중 '참가인 직원의 급여경쟁력 및 참가인의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와 관련한 원고의 게시물'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은 다른 은행들과는 다르게 근로 소득지급명세서상의 근로소득을 연간급여총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