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누69821 판결 부당인사명령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또한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는 그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두 개의 구제신청을 모두 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여도 그 구제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마저도 없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판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그 목적과 요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중복 심리 위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9.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경기 2014부노87호).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0. 14.자 초심판정(경기 2014부해1196호)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이 앞서 언급한 구제명령과 취지 및 이유가 동일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중복 심리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목적 및 중복 심리 위법 여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 파괴 행위를 예방·제거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확보하고 노사관계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
음.
-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
음.
- 두 제도는 목적, 요건,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서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
임.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도로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두 개의 구제신청을 모두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여도 그 구제명령이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마저도 없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1. 21.자 구제명령(경기 2014부노87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기한 구제명령인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0. 14.자 초심판정(경기 2014부해1196호)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근로기준법에 기한 구제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또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기초가 되는 초심판정이 원고가 지적하는 관련 초심판정보다 더 빨리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1. 21.자 구제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중복 심리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