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6나2084888 판결 임금등
판결 요지
이 사건 근로시간 간주약정의 효력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실제와 달리 18시간으로 간주하면서, 휴게·대기 . 식사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이하 '이 사건 근로시간 간주약정'이라 한다)....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은'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간주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
다.
- 실제 근로시간이나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알 수 없는 점 가) 실제 근로시간 등의 확정 필요성 (1)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이 있는지 또는 이 사건 근로시간 간주약정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
다. 특히 이 사건은 위와 같은 근로시간을 기초로 일정한 계산식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 산정을 전제로 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실제 근로시간 산정 및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간주하고 휴게·대기·식사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근로시간 간주약정'을 체결
함.
- 원고들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피고 회사의 운행일보, 배차지시서, 차량운행기록 등을 통해 운행경로, 운행 시작·종료 시점,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이 특정 가능
함.
- 원고들은 운행 간 대기시간에 주로 피고 회사의 지배·감독이 미치는 차고지 등에 머물렀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시간 간주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실제 근로시간(근무일마다 2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
함.
- 원고들은 근무일마다 근로시간 간주시간(18시간)을 2시간씩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별로 일률적으로 근무일마다 2시간분에 해당하는 법정수당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시간 간주약정의 효력 및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간주약정을 허용
함. 쉽게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데도 계산 편의를 위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간주약정은 허용될 수 없
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근로자의 근로형태, 업무 성질, 사용자의 지배·감독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버스운행경로, 운행 시작·종료 시점,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은 피고 회사의 운행일보, 배차지시서, 차량운행기록을 통해 특정 가능
함.
- 버스 승객이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알 수 있는 서비스가 널리 제공되고, 피고 회사 역시 원고들 운행 버스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근로시간 간주약정은 모든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반할 여지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