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누33751 판결 소청결정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지
내지 전환배치 등을 통하여 면직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무용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 유추적용되는 면직기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70조 3항, 지방공무원법 62조 3항도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8. 3. 13....활성화라는 이 사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교육부장관이 이 사건 대학교 운영의 위법과 그에 대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폐쇄명령과 참가인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각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협약의 목적은 위 각 처분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때 객관적으로 달성이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학급.학과의 폐지나 과원 등을 의사에 반하는 면직의 사유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56조 1항 단서 규정의 취지와 위 각 처분의 성격상 원고에 대한 전직발령
판시사항
[AI요약]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 및 면직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대학교의 부교수로, 2014. 8. 31. 임용기간이 만료
됨.
-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의 운영 위법 및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대학교에 대한 폐쇄명령과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발령
함.
- 학교법인은 2014. 10. 26.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 및 면직을 의결
함.
- 원고는 재계약 거부처분과 면직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면직처분에 대해서만 결정
함.
- 원고는 소청심사결정에 판단유탈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소소송의 심판대상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닌,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임.
-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심판대상을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명시하였고, 재임용 거부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른 통지가 없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은 면직처분으로 한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임.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규
정.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학교폐쇄 등을 사유로 한 면직 규
정. 면직처분의 적법성
- 이 사건 면직처분은 관련 법령(사립학교법 제56조, 제58조, 제58조의2, 정관 제45조, 교원인사규정 제25조)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
됨.
-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협약 해약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면직처분이 실체적 요건을 결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
됨.
- 학교 폐쇄명령 및 법인 해산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직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