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2016누683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징계재량의 남용...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 B, C에 대하여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 역시 참가인이 원고 A의 일부 위반행위를 기화로 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지회를 조직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과중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지회의 조직 및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처분이라 봄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따라서 징계사유에 일부 부합하는 근로자의 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봄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AI요약] ```markdown
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징계사유 존재 여부 및 징계재량 남용의 고려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일부 오기된 수치 및 날짜, 그리고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을 고쳐 인용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부정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징계사유의 실질적 판단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징계재량의 남용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징계사유에 일부 부합하는 근로자의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원고 B, C에 대하여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 역시 참가인이 원고 A의 일부 위반행위를 기화로 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지회를 조직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과중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지회의 조직 및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처분이라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형식적 존재 여부보다는 징계처분의 실질적 동기와 징계재량의 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