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2.03
서울고등법원2016누68474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누6847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지배직장폐쇄
판결 요지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노무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정당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또한 사업주가 자신이 부담하는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을 발현시켜서 발생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폐쇄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업주의 위법한 직장폐쇄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신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을 발현시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1심에서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제1심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폐쇄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노무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정당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사업주의 근로자 생명·신체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
음.
-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갑12~37)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함.
-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직장폐쇄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시사
함.
- 단순히 직장폐쇄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했는지,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보여
줌.
- 특히,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기 위한 입증의 어려움을 나타
냄.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노무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정당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또한 사업주가 자신이 부담하는 근로자의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