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누719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당연면직 및 직권면직 사유에 기한 면직처분과 징계해고처분이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존재하고, 단지 그 효력 발생일이 2015. 4. 23.로 동일할 뿐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 예고 통지는 면직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절차일 뿐, 징계해고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출석 통지를 하고, 그 인사위원회의 해고의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해고 통지를 한 것이어서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아가 참가인조차 포괄적으로 면직 및 징계해고 사유에 모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따른 처분인지에 관하여 명백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
다. 또한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참가인의 대기 발령 조치에서 원고들의 인사위원회 불출석 사유 통보서 제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동안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
다. 오히려 원고들은 자신들에 대한 참가인의 처분이 당연면직에 해당하는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로서의 이 사건 면직은 인사규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위법하
다. 나.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 면직 및 징계해고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2015. 1. 22.경부터 2015. 4. 22.까지 3개월간 자택 대기발령을
함.
- 원고들은 각 이알피팀 총괄 업무, 회계 부문 이알피 개발 업무, 이알피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참가인은 2015. 2. 23. 이알피팀을 폐지
함.
- 참가인은 2015. 4. 7.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위해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5. 4. 14. 원고들의 참여 없이 실시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면직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보낸 출석 통보서 및 면직 통보서 어디에도 원고들의 어떠한 행위가 징계해고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통보서에 면직 및 징계에 관한 인사규정 조문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조차 포괄적으로 면직 및 징계해고 사유에 모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따른 처분인지 명백히 특정하지 못
함.
-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처분이 당연면직인지 징계해고인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
임.
- 결론적으로,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로서의 이 사건 면직은 인사규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