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누79092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판결 요지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사용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파악할 수 없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하여 경제적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원고들은, 원고 B와 C이 근로시간 면제대상자로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일반 운전직 근로자들 보다 훨씬 많으므로, 근로제공의무 있는 근로시간(연 2,470시간) 이상을 근무한 일반 운전직 근로자에 비하여 다소 많은 급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 B가 면제받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는 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6. 4. 2....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태 자료가 없고 초과근로가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등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없어 일반 운전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포괄임금제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용되는 것처럼 노사협의로 상당한 금액을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로 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원고 B와 C에게 별도의 임금체계에 따라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
판시사항
[AI요약] # 근로시간 면제자의 과다 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가 원고 B와 C에게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70% 내지 90% 더 많은 급여를 지급
함.
- 원고 B와 C의 기본급 차이는 약 2.6배에 이
름.
- 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자의 업무 특성상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기 어렵고, 노사협의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급여 지급이 아니라고 주장
함.
- 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자의 업무량이 일반 근로자보다 많거나 강도가 높으므로 독자적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원고 B와 C의 실제 근무시간이 일반 운전직 근로자보다 많으므로 과다한 급여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의 합리적 범위 초과 여부
- 법리: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함. 노사합의로 급여 수준을 정할 수 있으나,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을 위반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B와 C이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70% 내지 90% 더 많은 급여를 받고 기본급 차이가 약 2.6배에 이르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시간 면제자의 초과근무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므로 특별히 고려할 사안이 아
님.
-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가 일반 근로자보다 업무량이 많거나 강도가 높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 손실 없는'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원고 B와 C의 실제 근무시간이 일반 운전직 근로자보다 많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노사 간 합의된 면제 근로시간(연 2,000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 운전직 근로자보다 훨씬 과다한 급여를 제공한 것은 면제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는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