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누79412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판결 요지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하여 경제적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원고들은, 면제되는 근로시간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으로서 최대 2,470시간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 원고 회사 소속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3,360시간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 B의 급여 수준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들은,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용되는 것처럼 노사합의로 상당한 금액을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로 정할 수 있고, 원고 B이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월 96만 원 정도 더 받았다고 하여 이를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것이 라볼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의 합리적 범위 초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자의 업무량이 일반 근로자보다 많거나 강도가 높으므로 독자적인 급여 책정이 가능하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로시간이 연 2,470시간을 초과하는 연 3,360시간 또는 3,500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를 정할 수 있으며,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월 96만 원 정도 더 받는 것이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산정 방식의 적법성
- 법리: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해야
함.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었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을 위반
함.
- 판단:
-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태 관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면제된 근로시간에 상응해야
함.
- 초과근무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업무이므로 특별히 고려할 것은 아
님.
-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량 및 강도에 따른 급여 차등 인정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취지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 손실 없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임.
- 판단:
-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가 일반 근로자보다 업무량이 많거나 강도가 높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