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누79580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판결 요지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사용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파악할 수 없어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체계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하여 경제적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그러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6. 4. 28....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태 자료가 없고 초과근로가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등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없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포괄임금제가 허용되는 것처럼 노사합의로 상당한 금액을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로 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원고 B에게 별도의 임금체계에 따라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월 평균 약 57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판시사항
[AI요약] #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가 원고 B에게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월 평균 약 57만 원(최소 18.7%, 최대 28.7%) 더 많은 급여를 지급
함.
- 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자의 업무 특성상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체계 적용이 어렵고, 노사합의로 상당한 금액을 급여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자의 업무량이 일반 근로자보다 많거나 강도가 높으므로 독자적인 급여 책정이 가능하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면제되는 근로시간이 연간 2,470시간에 그치지 않고, 일반 근로자 중 연간 2,602시간 근무 사례도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의 합리적 범위 초과 여부
- 법리: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해야
함.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을 위반
함.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됨.
- 판단: 원고 B에게 지급된 급여가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최소 18.7%, 최대 28.7% 더 많은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
함.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취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근로시간 면제자 업무량 및 강도에 따른 급여 독자 책정 가능성
- 법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취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면제된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임.
- 판단: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가 일반 근로자보다 업무량이 많거나 강도가 높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러하더라도 '임금 손실 없는'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면제 근로시간 산정 기준 및 급여 과다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