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11.30
서울고등법원2017나2021976
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나2021976 판결 손해배상(기)
산재보험손해배상
판결 요지
또한, 산재보험법은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40조 제2항), 이때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어야 하며(제43조 제1항 제3호),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제43조 제3항 제4호)....이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뒤 원고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