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0.01.10
서울고등법원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
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
파견근로사용자도급파견
판결 요지
당시 원고 D을 근로 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피고의 AR공장 차체 공정에서 도어장착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그때부 터 원고 D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되고, 원고들은 파견사업주인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 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구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 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살피건대, 초과근로수당은 근로자 가 해고되기 전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실제 로 종사하여 이를 지급받아 왔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시 간외 근로 등에 종사하여 해고 전에 받아 오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충분 히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는 초과근로수당을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