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4.20
서울고등법원2017나2076631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나207663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성희롱손해배상
판결 요지
관련 법리
-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전 예방의무와 사후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참조)....특히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한다)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되고, 그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14조 제2항, 제37조 제2항 제2호 참조)....위 규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때 2차적 피해를 염려하지 않고 사업주가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리라고 신뢰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
다. 2) 따라서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