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12.20
서울고등법원2017누32069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32069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근로시간사용자결정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시간 중 실제 사용 시간 및 내역에 대한 사용자의 사전적·사후적 통제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부여된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당해 사업장에 부여된 총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당해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수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경우 지급받았을 통상적인 급여 수준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면 그에게 부여된 근로시간 면제한도 자체가 일반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다소...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소정 근로시간에 한정할 경우 일반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와 비교하여 임금의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위 소정 근로시간에 한정할 것은 아니
다. 원고 회사가 원고 3에게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제공의무 면제한도를 부여한 것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