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8.24
서울고등법원2017누34065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7누34065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근로시간사용자결정단체협약
판결 요지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하여 경제적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원고들은, 면제되는 근로시간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으로서 최대 2,470시간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 원고 회사 소속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2,922시간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 C의 급여 수준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들은,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용되는 것처럼 노사합의로 상당한 금액을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로 정할 수 있고, 원고 C가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보다 월 80만 원 정도 더 받았다고 하여 이를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것이 라볼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