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승소2018.01.18
서울고등법원2017누71699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7169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조활동근로조건단체협약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 A은 방송법 등 관계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그 구성원들에게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공정방송 관련 비평을 수행하는 C의 활동이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보고서의...비치 경위·내용·장소·관행 등에 비추어 참가인 소속 T에 의한 이 사건 보고서의 비치가 원고 A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C에 대한 취재거부와 접촉보고 지시는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개입 의사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 2 행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