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6.20
서울고등법원2017누86233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누86233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조합원차별교섭창구교섭대표단체협약
판결 요지
앞서 살펴본 원고의 공정대표의무의 내용과 교섭창구 단일화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교섭대표노조 및 그 소속 조합원과 참가인 및 그 소속 조합원 사이의 차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전문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과 차별하였고,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 제7항에 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단체협약 제56조는 전문직 사원에 대하여만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도록 정하여 일반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참가인의 조합원을 전문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과 차별하였고,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56조에 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