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8.21
서울고등법원2017누89119
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7누89119 판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특수고용사용자
판결 요지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원고를 C의 근로자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기는 하
다. 2)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에 갑 제9, 10, 11. 14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B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C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1 원고는 계약상 정하여진 출·퇴근시간은 없었으나, 이는 줄타기 공연이라는 특수한